Q. 관리실에서 단전 단수 권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의 단전 단수 행위는 관리 규약 등에서 단전 단수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정으로 단전 단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조치를 관리규약 등에 의거해서 행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조치로 입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