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 조작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예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 상의 근저당 설정 등의 대출 여부는 직접 그 당사자가 등기소를 통해 열람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 소유자 등이 제시한 등기부 만을 확인하면 이를 조작, 일부 은폐 하는 위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등기 말소를 하고 그 간극을 이용하여 계약을 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 반드시 해당 매매계약 직전 일이나 그 전까지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계약 매물이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전혀 없음을 진술과 보장하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을 삽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점 점 더 부동산 관련 사기가 진화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