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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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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혼자인 것을 속이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단순 연애로 상대로 만나면서 상대방에게 기혼자인 것을 말하지 않고 만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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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혼자가 기혼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행위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기혼자인 걸 속이고 만나는 경우 이전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혼인 사실을 미고지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은 범죄로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어긴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인 것을 숨기고 내연관계나 불륜을 한 경우라고 하여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이혼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