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제 많은 세입자 어떤 명목으로 고발,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좋게 부모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신 부분이 오히려 악용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제대로 인도를 하지 않고 자물쇠를 잠근 부분 등에 대해서 차임 상당, 지급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면 질의 내용의 상대방과 같은 자들을 굳이 상대를 하면서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괴씸한 일이지만 위의 내용은 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바로 형사 고소를 할 만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도박으로 인한 파산은 무조건 신청이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서는 도박에 의한 채무의 경우 면책을 불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도박 채무, 낭비 채무 등은 면책 불허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564조 (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