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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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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불량자도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보험 가입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 등이 내려 질 수 있어 수익자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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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2)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4)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5)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6)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7)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8)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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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좌는 똑같은데 은행만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금융 기관별로 계좌번호의 앞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다른데 계좌번호가 같은 경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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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거짓말하면서 계속 안 갚습니다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기망으로 금전 대여를 받아 편취한 증거 등이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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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안주고 묵묵부답 연락두절 집앞찾아가서 소리질러도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근소란죄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서 법적 절차 이외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은 이득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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