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채무상황을 정리 하였는데도 가압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채권자가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