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동킥보드를 사용 연령이나 기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무게는 2kg 이하일 것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안전모의 뒷 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Q. 변호사분 도와주세요 몰카 재판관련문의 진정서및 탄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인 경우라면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서, 또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안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무죄를 주장할 지, 양형을 위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할 지 구체적인 검토 이후에 대응 방안, 제출시점,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