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의도용 카드깡.. 세금 대신 내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응박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세무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일단 명의가 질문자로 되고 대외적으로는 채무자가 질문자,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질문자가 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귀책은 인정됩니다. 실제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책임이 있으나 과태료 등의 문제는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 측의 말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서, 고지서, 납부 내역, 통지문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합니다.
Q.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와 조정 불성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정절차라는 것은 조정기관에서 조정이 불성립이 되면 양 당사자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사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조정 절차가 합의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할 효력을 부여하지만, 조정절차를 통해도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달라 불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당사자로서는 법원에 판단을 받기 위한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 보호처분이란 소년원 송치 등 아래와 같이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 위탁. 수강명령 (2호): 소년의 성행 교정을 위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3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소년의 교화 및 훈련. 단기 보호관찰 (4호): 소년의 생활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 장기 보호관찰 (5호): 소년의 지속적인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6호): 소년의 생활 및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병원 또는 의료보호시설 위탁 (7호): 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 (9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10호): 소년의 의료적 지원과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