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인 3명(어머니, 자녀2)이 한정승인 1명+상속포기 2명하면 빚이 사촌이나 자녀에게 안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인 자녀분들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상속포기는 서류도 간단하고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되지만한정승인은 상속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 공고절차, 변제 절차 등도 대응을 해야 되므로어느정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구두로 한 계약서와 종이로 작성된 계약서 법적 효력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계약의 효력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데 서면이 확실하고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계약서 내용과 구두로 진행한 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효력의 인정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데,기본적으로는 뒤에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서면 계약서에는 해당 서면에 의한 계약 내용만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을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