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판 중인 서류 열람, 등사는 어디에다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인지 일반 민사사건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며열람등사를 구하는 기록의 범위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우선 형사재판의 경우는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른데수사기록, 증거기록의 경우는 증거인부가 이루어지기 전이면해당 부분의 기록열람등사는 검찰쪽에 신청해야 합니다.증거기록이 아닌 공판기록(재판진행내용, 증인신문조서 등)은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재판 이외의 일반적인 민사, 가사 재판의 경우는해당 법원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형사피해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즉, 형사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경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무죄임에도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재판에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구체적으로는 구금이나 형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구금일수별로 금액을 계산하여 보상,형사재판절차에 지출된 비용, 즉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재판에 출석하는데 드는 여비 등비용보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