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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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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한다면 배우자 사망 후 채무의 의무를 담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상속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채무를 상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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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에서 대위 변제라는 용어를 접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위변제는 쉽게 말해서대신해서 변제한다는 의미입니다.대위변제 자체는 대신 변제한다는 의미이며대위변제를 할 경우 변제받은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경매절차에서도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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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반환 소송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 송금하려던 계좌가 아니라 착오로 다른 계좌에 송금한 경우상대방이 임의로 반환을 하면 다행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임의로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는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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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동의없는 통화녹음 증거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녹음이나 도청, 감청 등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모르게 녹음하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증거로 사용할수 있고 실제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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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과 진짜 혼인관계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사실혼의 경우도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는 상속을 제외하고는대부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기는 합니다.사실혼관계 파탄시 귀책사유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 등은 인정되며그 외에도 개별 법률들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여러가지 권리나 자격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미 법률혼 관계가 있는데 이중으로 사실혼 관계를 맺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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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 상대로 승소판결 후, 채무자 사망 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상속인들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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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관계도 유자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도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다만,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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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장 제출 시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데현재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그리고 그정도 기간이 지나서 고소하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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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추심명령은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이를 추심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즉,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본인이 이를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추심명령은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자체는 그대로 두되이를 직접 추심할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받는 것인데전부명령은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자체를 이전받는 형태가 됩니다.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에 대한 본인의 기존 채권이그대로 유지되는지 소멸되는지 여부입니다.a가 b에 대해서 p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c에 대해서 r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때a가 b에 대한 채권에 기해서 r이라는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을 경우a가 c에게 직접 r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는데이때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기존 p채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r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게되면 그 범위에서 p채권이 소멸됩니다.그런데 a가 r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게되면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즉시 r채권은 a의 채권이 되고그 범위에서 p채권은 소멸됩니다.이후 r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소멸된 p채권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전부명령은 r채권의 변제에 대한 위험성을감수하고 직접 채권 자체를 이전받는다는 측면에서 추심명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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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빚이 있는데 갚지못하면 자식에게 넘억갑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시 재산과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상속인인 자녀분들에게 채무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상속할 재산보다 상속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과다한 채무의 상속에서 벗어날수는 있습니다.자녀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 등을 해야하는데자녀분들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 중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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