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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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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억울하게 모욕죄로 신고당하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죄는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등으로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되므로구체적인 사건별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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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 용어 중에 고소 와 고발이 헷갈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고소와 고발은 동일한데고소의 경우는 법률로 해당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제한되어 있습니다.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는 고발이 됩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소,그 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가 고발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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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법률용어가 같은 개념인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피고인 둘 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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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을 법무사나 변호사가 쓴 거랑 일반인이 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특수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으로 표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도 달라지며소송 등 법적인 조치에 앞서서 이를 통보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용도로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작성자가 직접 발송하면 되며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발송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는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하여 발송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곧 법적인 조치도 뒤따를수 있다는 압박감을 유도할수 있으며내용증명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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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하처분하고 수사종결한다는게 이 뜻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각하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나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의 내용에 의할때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불기소할것이 명확한 경우입니다.그 외에도 고소가 제한되는 경우인데 고소한 경우나 친고죄에서 고소권이 없는 자가 고소한 경우 등도 고소가 각하됩니다.각하처분도 불기소처분에 포함되며 수사가 종결처리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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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서를 쓰게되면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데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라면그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지만형사책임 부분은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각서의 내용도 작성한 내용대로 무조건 책임이 있는것은 아니고그 내용에 따라서는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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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 지점장에게 기업가가 일정 금액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의 일반적인 뇌물관련 범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그 주체로 하는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뇌물범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은행의 지점장이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대출을 해주었다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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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 이혼 사실확인서 작성해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나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주변에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상대방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부분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데그 정도 나이의 자녀라면 본인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고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되긴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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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난 모든 법은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려면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기본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며이후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그럴 경우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지 않습니다.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는해당 법률은 그대로 확정됩니다.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절차,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대통령의 동의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법률의 효력이 발생되지만, 거부권 행사시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의 경우는 대통령의 동의없이 곧바로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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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벌불원서 양식 이렇게쓰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당사자가 보관할 합의서와 수사기관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시한, 지급 방법,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고처벌불원서는 간단하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하여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처벌불원서는 위에 올려주신 내용 정도로 작성해도 충분해 보입니다.그리고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하고처벌불원서를 피의자측에서 받아서 직접 제출하기도 합니다.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 부터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합의금을 받는것에동의하면 상관없는데, 추후에 합의금을 못받을까봐 먼저 작성해주는것을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상대측 반응에 따라서조절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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