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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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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고해당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민사재판의 경우는 법률로 정해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으로 기한을 정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습니다.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항소이유서제출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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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유산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원래 아버지께서 상속받을 몫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인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즉, 아버지를 제외한 아버지의 형제분들만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아버지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을수 있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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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인출석해서 질문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은 검사, 판사,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서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별도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증인신문과는 별개로 피해자 자격으로 판사에게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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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죄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고소 취하로 인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합의가 되고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정은 양형상 크게 고려가 되므로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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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량 진입부에 차단시설이 있어서 입주민이나 방문객 등만 사용할수 있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처벌이 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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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서 출석해서 거짓말 탐지기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조사 결과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수사상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정확성이 100%라고 볼수는 없으며변호사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부분 응하지 않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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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자가 밀려있는상태어서 금액 일부를 받았다면 원금먼저?이자먼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있을때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우선 계약상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차감이 됩니다.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채무자가 변제할 당시에 지정한 내용대로 충당이 됩니다.즉, 원금변제로 변제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변제를 하였다면 원금부터 변제처리가 됩니다.아무런 지정없이 변제를 한 경우라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처리가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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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사기사건 2차구공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출석예정 되어있는데, 피고인 관련 추가증거사실과 공범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증거 부동의 하여 검사가 증인신청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증인신문은 검사, 변호사 순서로 진행되고 추가신문이 있을 수도 있고중간중간 판사가 직접 물어볼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증인의 경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수 있고별도로 본인이 원하는 진술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부분은 피해자 자격으로 별도로 발언기회를 얻어서 진술할수는 있으며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검사를 통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추가 범죄혐의가 있다면 이 부분도 검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져야하며판사가 임의로 사건을 추가하여 심리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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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욕설, 폭언 등으로 통화 시 녹음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의 경우 통화 당사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얼마든지 사용될수 있습니다.비동의녹음을 불법화 하자는 입법 논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논의만 있는 단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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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족상속순위 설명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삼촌분이 아버지포함 4명의 형제 가운데 한명이고배우자나 자녀는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으므로2순위는 직계존속이 되는데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즉, 삼촌분의 나머지 3명의 형제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형제들이 있으므로 조카들은 후순위상속인이므로선순위인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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