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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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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공개청구시 경찰 수사 자료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나오지 않는데 변호사는 모두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수사기록에 대해서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알수 있는 고소장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그 외에는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나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도만 공개가 허용되며그 외에 고소인진술조서나 다른 증거서류들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이는 피의자의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피의자 신문 등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내용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 관련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추론 해보는 정도입니다.다만, 사건이 수사단계를 넘어서 기소가 된 이후에는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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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화 녹음 파일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불법녹음을 규제하고 있는데현행법상 본인이 참여중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통화자동녹음 기능을 생각해보시면사전에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든 통화내용이 녹음되는데이를 불법 녹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고실제로 재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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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법에서 구성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어떤 형으로 처벌을 받는지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을 해 두어야 하는데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규정할때 그 행위의 요소가 되는 것이 구성요건입니다.즉, 범죄가 되는 금지행위를 정해둔 것이 구성요건입니다.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은 형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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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임기 연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며 이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래서 법 규정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연임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그동안의 관례상 헌법재판소장이 연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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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중 구공판 결정 -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결정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기소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가운데 '형제'라고 들어가는 사건번호는 검찰 사건번호이며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고단' 또는 '고합'으로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이는 검찰이나 법원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확인하시면 되며피해자 자격으로 공소장 정도는 열람등사를 할 수있으니이를 등사하여 민사재판에 우선 제출하시면 됩니다.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해당 판결문이나 형사사건의 기록을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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