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성립요건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있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로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위법성은 그러한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불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범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인정되려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구성요건해당성 문제는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면위법성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상고심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는위법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지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론은 무죄로 동일하게 나올수 있습니다.
Q. 법인 해산과 법인 청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존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관에 정해둔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법인의 설립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더 이상 법인을 유지, 운영하지 않게 될 경우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산이라고 합니다.법인 해산 등기를 하게 되며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법인의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잔여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해산시 청산인을 선임하게 되며,청산인은 법인의 잔여 재산을 정리하고,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법인의 완전한 소멸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