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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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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상가조합과 소송하려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수임료 입금 계좌가 사무장개인 카뱅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개인사업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사무장 개인 계좌로 수임료를 송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그 사무장이 해당 법무법인 소속인지, 수임료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추후 분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임료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와 계약서 작성후해당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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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안한 형제가 사망했을때 부모님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전이어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면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선순위인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후순위인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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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미리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수 있으므로생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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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면 이의제기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식재판에서 다투시면 됩니다.다만, 예전과 달리 정식재판에서 벌금 금액이 증액될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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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촌에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대 명의 이전안하고 그대로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자분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경우라면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대로 처분이 가능할수 있겠지만사망 이후에 이를 처분하는 것이라면 상속등기를 먼저 한 이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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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비를 각자부담하면서 동거를 했다면 사실혼 주장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거만 했다는 사정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 한 것과 마찬가지로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에 결혼 사실을 알리고 서로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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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화통화녹음 금지법 현재 시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자는 입법 논의가 있긴 하지만현재까지 입법이 된 것은 아니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도청,감청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이 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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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아들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들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데 동의하셨다는 부분이어떤 형식으로 동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단순히 부모님 부동산을 아들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상속하는데 동의한 정도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서 상속될 부동산을 아들에게몰아준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유효하다면이를 되돌리거나 권리주장을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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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안받고 통장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단순히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명목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투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서 법적 성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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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의 경우 재산과 채무가 일괄하여 승계가 됩니다.그래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는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는데,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는 준비서류나 절차가 매우 간단하지만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증빙자료를 제출해야되며, 한정승인 이후에공고절차,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절차 등 후속 절차들도 준비를 해야되서 상속포기에 비해서는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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