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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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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은 언제 받나요. 원고승소 판결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면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있을 경우는가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이나 가집행으로 상대방 은행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시면 되고이미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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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상해죄는 사람의 건강에 기능상 장해를 초래하는 등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죄가 좀더 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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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사망 후 장례비용을 모두 고인의 재산으로 처리했는데 추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장례비용 자체는 상속비용에 해당되므로상속재산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다만, 부의금이 있을 경우는 부의금에서 먼저 충당하고부족한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보통 문제되는 부분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되지 않을수 있는데장례비용 자체는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사용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진행할 예정이시라면장례비용을 피상속인 재산에서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이와 별도로 망인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망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장례비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횡령 등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장례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해당 계좌에 입금해두고 추후 다시 정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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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를 당했는데.. 대처와 방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공연음란죄가 성립될수 있어보입니다.물론 사우나 내부는 이용객들이 탈의를 한 상태이므로단순 성기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는 않겠지만동성간 성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사안으로 보이며수사 대응방안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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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속사건이라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인데선정이 되면 피고인에게 통지가 될것입니다.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양형상 매우 중요한 자료이니 필히 제출해야 되며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해도되고피고인이 직접 제출해도 되긴합니다.다만, 변호인의견서 작성시 다른 양형사유들과 함께 고려하여서면이 작성되는것이 좋으므로 국선변호인과 상의하여 제출하시는것이좋아 보입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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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서와 담합의 법률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서는 말 그대로 여러명이 하나의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담합은 판매자들이 거래가격이나 생산수량 등을 일정하게 조절하기로협의하여 이윤을 올리는 행위를 뜻합니다.담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제되며 경영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단순히 비위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연서를 담합이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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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하신 아버지 형제들에 아버지몫 상속재산청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상속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그 가운데 아버지 몫의 재산이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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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이 아직 수사중인 단계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반성문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작성후에 변호사나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의 검토를 거치면 더 좋습니다.간혹 반성문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양형상 불리한 내용을 쓰는 분들이 있어서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서 추후 기소가 되면 재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이 됩니다.절차별로 1통씩 제출해야되는 것은 아니며여러번 제출해도 무방합니다.구속된 피고인들의 경우는 거의 매일 한통씩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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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나무 판매 대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대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소나무를 주문하여 받아갔다는 점이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같은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물품만 수령한사실이 여럿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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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회부결정등본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회부결정이 내려진 것이면 사건을 조정으로 넘겨서조정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이는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하고당사자의 의사를 들어보고 결정하기도 합니다.일단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갔으니 조정 의사가 있다면조정절차에서 한번 조정을 시도해보시면 됩니다.조정의 경우 담당 판사가 직접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보통의 경우는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판사출신의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기도하고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조정위원이 담당하기도 합니다.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정절차에 회부되면 한두달 정도 뒤에 조정기일이 지정이 됩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하는데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다시 재판절차로 복귀하여 재판이 진행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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