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이혼하면 반반 분할이란 말이 많지만 결혼 전 재산으로 인하여 크게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는 복잡하며, 결혼 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재산: 일반적으로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 기여: 결혼 전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후 해당 재산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부가 분할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참조).
재산의 혼합: 결혼 전 재산이 혼인 중에 다른 재산과 혼합되어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재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재산을 형성한 경우, 그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참조).
결혼 전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기여나 재산의 혼합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 이후라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닌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경우는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무조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은 아니며
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에 재산의 관리, 유지, 증식에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느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혼인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이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부부 사이에 해야 할 의무를 정당히 다했다면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증여 받거나 이미 취득하여 개인 명의로 된 아파트의 경우 오랜 혼인 기간을 거쳐 시세가 높아 진 경우라면 높아진 시세 상당의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판례는 혼인 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유지, 감소방지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 유지·증식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입니다. 결혼 전 재산의 원본 자체는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전 재산으로 혼인 중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증가분, 결혼 전 부동산의 가치가 혼인기간 중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 결혼 전 예금이 혼인기간 중 이자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그 이자,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관리·유지로 가치가 보존된 경우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분할비율은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재산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을 경우 각자 특유재산이 되어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혼인이 어느정도 지속될 경우 혼인생활 중 재산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전 재산이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히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직후에 이혼을 한다거나 결혼한 후에도 별도로 관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