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게 되고 양육권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져가고 그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법적으로는 몇회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을때 보고 싶은건가요? 그런 약속을 따로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되는 부모는
자녀를 면접교섭할수 있는데
면접교섭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도 정하게됩니다.
협의가 된 경우는 보통 협의한 내용으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 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3~4세 미만으로 아주 어린 경우는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수 있어서
월 1회 3~4시간 정도로 횟수나 시간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5세 이상으로 어느정도 적응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월 2회 이상으로 정하기도 하고
1박을 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자발적으로 만나는 것은
면접교섭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비양육자가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모 간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결정: 부모가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등의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2020느단309).
자녀의 복리 침해 시: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산가정법원-2017느단200811).
서로의 협조: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가 없으며, 부모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두분이 면접교섭횟수, 일자, 방식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도 법원은 두분이 정한 방식을 존중해줄것이나 이를 두분이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개 1달에 2번정도가 기본적인 면접교섭 횟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하여 아무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 교섭권은 정해진 월 횟수나 장소 등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횟수, 일자,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싶을때 언제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로 조율이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