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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 놔두고온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데 맞는가요?

피시방에가서 게임을 하다가 모르고 지깁을위에 두고 나왔는데 누군가가 지갑을 들고 나간것 같아요. 그럼 절도죄로 한다는데 절도죄가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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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은 점주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분실물은 pc방 점주의 점유라고 볼 수 있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할 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가 이탈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사실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깜빡 잊고 피시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지갑은 분실물이 아니라 피시방 업주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만일 누군가 고의로 그 지갑을 무단 취거하여 가져갔다면 타인 재물의 불법 절취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그 지갑을 취거한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시방의 경우 피시방 운영자가 해당 장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손님이 그 곳에 물건을 두고 갈 경우

    피시방 운영자가 해당 물건의 점유자가 되므로

    이를 다른 손님이 임의로 가져갈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있습니다.

    해당 장소의 관리자가 없는 곳이거나

    관리자의 관리가 미치기 어려운 곳이라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건 접수 후 경찰관 대동 하에 CCTV 확보하여야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