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안구하고대화녹음하는거괜찮나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고 가지고 있는것은 합법인가요 당연히 나와 상대방 모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화 녹음한거 가지고수사의뢰도가능하나요?
대화참여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수사의뢰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민형사소송에서 대화녹음은 폭넓게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녹음은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대화당사간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라 합법여지가 노다고 할 것이며, 이를 가지고 수사의뢰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화내용과 함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수사의뢰도 가능하십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