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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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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을 끊고 지내는 가족에게 제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나요?
법정상속인 가운데 유류분보다 상속을 받지 못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는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생전에 재산을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특정한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을 할수도 있지만법률에 정해진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 가운데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수 없다고 판단하여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에도 결격사유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여추후 법률 개정으로 유류분반환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될 것입니다.그리고 현재의 규정상으로도 생전 증여 가운데다른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기간에 관계없이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되지만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전까지 사이에 증여된 부분만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사회에 기부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는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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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로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법원을 찾아가야 하나요?
이혼은 당사자와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이혼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당사사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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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공증 변제기한 이후 절차를 문의합니다
채무 공증이라는 것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지단순히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사서증서 인증 받아둔 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공정증서가 아니라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소송을 거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이에 기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도 달라집니다.재산관계를 전혀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후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조회를 한 뒤에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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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억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3명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할 필요도 없고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법인 설립시에 조사보고서를 주주아닌 임원이 작성을 해야되고이를 보통 감사가 하기때문에 설립시에는 감사를 두었다가설립이 완료되면 감사를 사임시키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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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적인 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하나요?
금전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해두지 않았다면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연5%, 상사채무는 연6%가 법정이율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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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릴께요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판례를 통하여 인정되는 법리입니다.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다른 법률 규정이나 법리에 의해서 구제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어서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누가보더라도 기존의 계약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 하며단순히 매매대상 목적물의 시가가 2배정도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는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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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도중에 나갈 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성실히 구해야 할 의무같은게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임대인이 해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인 것이 원칙입니다.보통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복비 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대인이 그렇게 해줄때 가능한 것이고임대인이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수 있지만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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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전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에 관해서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 진 상태이므로이후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할 경우는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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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아이 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용
미성년자녀의 친권에 관한 사항은미성년인 자녀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혼인관계에서 출생된 자녀라면 부모가 친권자로 나오겠지만다른 사정으로 친권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을 하시면 되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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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한테 서명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야 할 경우는무인증명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서명을 받아야되는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구치소나 교도소에 무인증명 신청을 하게되면해당 서류에 수감자의 무인(지장)을 찍고해당 서류에 입회한 교도관이 수감자의 무인이 맞다는 확인 도장을 날인해 줍니다.그렇게 무인증명을 받은 서류는 수감자가 직접 서명한 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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