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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타인의 물건을 버리면 무슨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 등의 재산범죄는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합니다.불법영득의사는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가 포함됩니다.즉, 기존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이를 이용하는 등 가치를 활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타인의 물건을 버려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데 이는 타인을 배제하려는 의사는 인정될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거나 가치를 활용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도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물건을 버려서 기존의 권리자가 물건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여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양육환경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가사조사가 진행되는데양육환경조사도 가사조사와 비슷합니다.양육환경조사는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어느쪽에서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기위해서 조사관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은 가사조사 이후에 양육환경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여 자녀에게만 물어보기도 하며 부모가 별거중인 경우는 앞으로 양육될 곳에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Q.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때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을 할 경이는 위증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중하게 처벌됩니다.
Q.  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정해야 합니다.이혼 재판에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도 큰 쟁점이 되는데누가 양육을 할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이 이루어 지도록정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양육권자를 정할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용은기존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기존의 양육상태는 어떠했는지, 앞으로 자녀가 양육될 환경은 어떤지,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이를 도와줄 보조양육자는 있는지, 경제적 사정이나 수입 정도는 어떤지 등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양육자의 직업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는 하게되지만직업이 없다고 하여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  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해야 합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도 청구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이혼재판은이혼 여부(유책사유)의 판단, 재산분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에 관한 사항, 위자료정도가 가장 큰 쟁점이 되며보통의 경우는 이혼재판에서 동시에 청구를 하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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