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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임차권등기 설정ㅠ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계속 점유하면서 주민등록도 다른곳으로 옮지기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집을 비워주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며 점유를 이전해준 이후 부터는 보증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명목으로 점유를 이전해주게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될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임차권등기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가 될 경우 후속 임차인 구하는게 어려워 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후속 임차인과 3자간 합의를 통하여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차권등기해제를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긴 합니다.
Q.  강제집행정지통지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진행중인데 채무자 측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면 진행중인 강제집행은 정지되고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이때 강제집행정지를 받아줄때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추후 청구이의 사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해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도록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해당 내용을 형사사건에 필요할 경우 제출할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소년재판 판결문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피해자가 판결문을 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Q.  꼭 자기 주소관할지의 경찰서를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본적인 관할의 기준이 되고 범죄지도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시 기본적으로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현재거소지 또는 범죄지의 관할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주소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범죄지도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고소인 주소지에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긴 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 이후 원고가 압류를 걸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소송 진행 전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도 가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는 신청하는 측에서 공탁 등 담보제공을 해야하는강제집행인 압류의 경우는 공탁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상태에서 그 이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렸다가 확정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하기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별로 없거나 이를 빼돌릴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가압류를 걸어두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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