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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공소시효라는 것이 죄를 짓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죄가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국가의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해소시키며,오랜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공소시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공소시효의 경우 각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정도에 따라서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게 하여 적용되며이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개별 법률들에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제외하는 범죄들이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내란죄 등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와 살인죄와 일부 강력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제외되어 있습니다.
Q.  미국은 대통령을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국은 대통령에 관하여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습니다.중임제와 연임제는 다른데연임제는 이어서 한번 더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의미이지만중임제는 이어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더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한 것도이처럼 중임제를 택하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Q.  동생이 죽었을때 재산 상속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지만 유언의 경우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효력이 인정됩니다.만약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상속은 유언의 내용대로 이루어집니다.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상속이 되는데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가 되며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선순위상속인이 됩니다.동생분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되며부모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조부모가 없다면 형제분이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유언의 효력과 관계없이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형제분이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Q.  직계존속의 채권을 상속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채권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을 했거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채권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판결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지만10년이 다시 지나려고 할 경우는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채무도 상속이 되긴 하지만이때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채권 회수가 어렵거나 일부만 회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지급명령 판결본으로 채무자 명의 통장 압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지급명령이 확정되고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줍니다.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이 표기되어 있으며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는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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