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잠수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구두로 이혼합의후 갑자기 잠수를 탔습니다.
이 경우 이혼할 수있는방법이 없나요?
어디있는지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어렵고 협의 이혼 절차에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한 이후 배우자의 주소지를 조회해보고
그래도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를 찾을수 없다면
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제기해서 공시송달절차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그 신고와 함께 별도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경우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거부하고 가출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하며, 합의이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성립합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가셔야 합니다. 설사 현재 어디있는지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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