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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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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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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일부일처제, 중혼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중혼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중혼을 금하고 있고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중혼적 사실혼도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현재 가족관계등록이 전산화 되면서 현실적으로 중혼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만예외적으로 중혼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외국에서 혼인을 하면서 그 나라에만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국내에서 다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경우나배우자가 실종선고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후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실종되었던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 등중혼이 이루어질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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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상속과 유언장의 관계는 무조건적인가요?
재산상속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할수도 있고자유롭게 상속의 내용을 정할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으로 인정되는 유류분에 관한 권리에 기한 것이고상속자체는 유언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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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 6개월이상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사실혼은 혼인의사로 혼인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과 사실혼은 다릅니다.사실혼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결혼식을 했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양가 친족들과 상견례를 했는지,양가 경조사에 함께 참석을 했는지,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를 했는지,부부동반모임에 함께 참석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동거생활이 길어진 사정도 사실혼의 판단 요소가 될수는 있겠지만단순히 6개월 이상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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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사경이란 경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한 전문분야에 관하여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 직무의 범위내에서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별사법경찰 제도라고 합니다.특사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데출입국관리 담당 공무원이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관련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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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불송치 결정의 내용에서혐의없음은 수사를 했으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하는처분으로증거불충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뜻이며죄가안됨은 해당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공소권없음은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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