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딸의 돈을 횡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표명의는 딸로 되어 있고 아버지와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에 대한 관리는 딸이 하는중에 아버지가 회삿돈을 횡령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가족이라 처벌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개인간의 재산범죄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불가능 할 수 있지만
법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라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고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이 인정되므로
1인 주주인 회사이거나 가족이 회사의 대표라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재산을 횡령한 것이라면, 대표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가족 개인간의 거래이지, 회사를 설립한 경우이고 가족간의 회사라고 하여도 이는 회사인 법인격에 대한 횡령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기에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녀간의 횡령죄에 대해서는 면제받게 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위 회사가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별도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