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잦은 변경은 어떤가요?
회사의 운영정책이 자주변경이 되어 근로게약서를 자주 변경 작성하면 노동법에는 상관이 없나요?
변경일로부터 그 적용의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 시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경 횟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하여 작성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별도로 효력발생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계약 체결 후 위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로조건을 자주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 횟수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시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나 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운영정책이 자주 변경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자주 변경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문제 없으며, 변경일로부터 그 적용의 대상이 될 것이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소급하여 적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통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만 한다면 몇 번이든 근로계약을 새로 하는 것은 상관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작성일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자주 변경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변경된 조건은 변경일로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