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종료일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일 경우, 언제부터 근무일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10월 2일(금)이라면, 복직일은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인 10월 3일(토)이 되므로,10월 3일(토)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가 됩니다. 월의 중도에 복직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 내에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중도 복직자에 대하여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무급, 유급일수 포함)"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하고 있다면,복직일인 10월 3일부터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Q. 1년 계약 후 재계약권유에 거부할 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다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Q.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 5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고, 월 1회는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월 1회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에 해당합니다.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일 8시간x주 5일)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40시간x4.345주)+(주휴 8시간x4.345주)=약 209시간]이 됩니다.
Q. 퇴사하고나서 계약직 재취업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될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근로계약 종료 사유 등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하여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경영난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Q. 수요일에 입사해서 다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둘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2025년 9월 3일(수)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15일(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7일)+6일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소 1번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시작일과 계약직 만료일이 하루만 겹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마지막 근로일에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경우에도,나머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초단시간 시급제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초단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시간x약정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12,000원이고, 4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은 "4시간x12,000원x1.5배"로 산정하게 됩니다.
Q. 가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폐업을 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선정 및 그에 따른 대상자 선발, 과반수 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50일전 협의 등)을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의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경영난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위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기로 정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26조 등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제외한, 권고사직 합의, 고용관계 유지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제반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3.3 공제 알바 야간수당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3.3%를 공제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는 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연차 유급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스케줄표, 업무 카카오톡방의 목록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Q. 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지연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참고]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