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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퇴사일자 연차소진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공휴일인 6월 6일(금)과 휴무일 및 주휴일에 해당하는 6월 7일(토)~6월 8일(일)을 제외하고, 6월 9일(월)부터 6월 12일(목)까지 총 4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6월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퇴사일은 6월 13일이 됩니다.
Q.  전체 1시간 조퇴후 임금차감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 포함)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참고).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을 지시한다면, 이는 부분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제,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또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단기계약으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따라서,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갱신 불가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고, 위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및 재입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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