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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토요일 근무를 대체 근무로 하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달력상의 주말이지만,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구 있고, 무급휴무일이나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 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그리고 토요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소정근로일 or 무급휴무일 or 주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월요일~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야야 합니다.위와 달리, 토요일을 무휴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하루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1:1로 대체하기로 합의할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변경되고, 기존의 소정근로일은 무급휴무일로 변경되므로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보통 휴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예: 미사용 휴가 일수×1일 통상임금)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급여 대리수령하는 전 남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통화로 그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위의 내용과 별개로,해당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여,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알바시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교육 명목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제기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사 후 교육기간을 두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실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사용자가 정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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