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일과 빨간날(대체공휴일,공휴일)이 겹쳤을때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8시간 초과)×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 연차사용시 급여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참고] 근거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명절상여금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지급액을 규정하면서, 그 외 별도의 요건을 두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사용 후 복직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명절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9월 19일~ 10월 18일까지 근무하면 30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년간 근무한 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다른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25년 9월 19일~2025년 10월 18일까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해당 기업와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차 개수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였을 때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2023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5일 발생.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5일 발생.2026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6일 발생.
Q. 연장 및 야간 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13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근무(22시 전에 휴게시간 1시간 사용)하는 경우,1일 총 9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x연장근로 1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 1.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야간근로 1.5시간x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Q. 새전 세후 금액 월급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대략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약 12% 정도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으로 공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불참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위원 3명 중 1명의 참석이 불가하더라도, 2명이 참석한다면 회의 개최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모두를 충족하므로, 회사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