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본인이 운영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명의로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 중인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폐업 또는 휴업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월 소정근로 시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조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노사 합의를 진행한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 약정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용 절차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 요건 및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다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따라서,(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길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주중 3일은 3시간씩 근무하고, 주말 2일은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7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4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