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 산정 근로 계약서 실수령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비과세 식대(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 급여 총액 2,833,333원에서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제외한 2,633,333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세후 금액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될 것입니다.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약 30만원 정도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매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산출 및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계약 서류 보존 기한도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회사 측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즉, 3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약, 경력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년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을 비롯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근로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한이 퇴직 후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음을 사유로 발급이 어렵다고 회신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3년이 경과하여도 회사 측에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