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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회사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단위로 납입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납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되도록 매년 적립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포함하는 경우,"(연간 임금총액-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12-병가기간, 월환산)"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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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구체적이 손해액 등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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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가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노동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프리랜서 계약서(민법상 도급 내지 위임)를 작성하여,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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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x1일 통상임금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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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이 아닌, 퇴사 후에도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 등에 관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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