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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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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약,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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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4대보험 안들어주는 직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 내용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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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참고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 내규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근로자 퇴사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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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종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안내는 해고가 아니므로,서면으로 통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대면 면담, 이메일, 문자 등 가능한 방법으로사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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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 급여지급관련 단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하므로,매월 영업일이 다르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되므로, 1주 48시간(근로시간+주휴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약 209시간(208.56시간)이 나오게 됩니다.4.345주는 "365일/12개월/7주"로 산정한 값으로, 매월 달력상의 일수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주수를 산정한다면 4.345주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면, 월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를 제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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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통상임금도 그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근로자의 통상임금은 3,000,000원x(35시간/40시간)=2,625,000원으로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x 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 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2,200,000원(상한액 적용)x5시간(실제 단축된 근로시간)/40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75,000원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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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년도기준 연차 부여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620, 2003.5.23.)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휴가 부여 기준과는 별개로,입사일로부터 1년간인 2025년 8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9월 1일~9월 30일 개근 시 → 2024년 10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부여",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1일씩 휴가 부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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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일 후 퇴사 통보에 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의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퇴사일을 지정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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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중 입사, 월중 퇴사 4대 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2일~말일 사이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면서 "입사월 납부 희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중도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는 "요율(해당 월의 보수월액x0.9%)"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입사한 달부터 보수월액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된 임금이 아닌,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며, 퇴사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재직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퇴직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고용보험 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에서 "요율"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과세대상 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에 보험료율(0.9%)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면, 퇴직 시점에 고용보험료 정산이 불필요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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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여름휴가시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중 소정근로일에 휴가 등으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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