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아르바이트 주휴발생(일요일~금요일까지 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따라서, 1주에 미치지 못하는 6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10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은 해당 휴일과 근로자의 근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 없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할 경우,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통상임금 1.5배)를 포함하여,총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카페 알바생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2025년 6월 11일~2025년 9월 1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들 더하여 산정하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합산하여 1주(7일) 중 총 6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180일 충족 시점을 계산하면 됩니다.위 조건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공휴일 휴무, 대체 휴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특정한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무일정표에 따라 10월 3일(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10월 3일(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 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일정에 따라 10월 3일(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받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Q. 추석명절 3시간 근무시 1.5배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할 경우, "3시간(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