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3년부터 약 2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혹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충족 시,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임금(상한액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중 체불된 금액(상한액 700만원)을 총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이때, 임금 체불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더라도, 지급되었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단,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산정시 일 평균급여 및 기간별일수 계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산정된 1일 평균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월 달력상의 일수가 다르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2월(28일~29일)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금임 액수가 커 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Q.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꼭 이것만은 봐야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등 법에서 반드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임금, 소정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채용 절차를 통해 사전에 협의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잘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외에,"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