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한 주휴일을유급휴일로 보장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를 확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자격검토시 복수 근무지 이직확인서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기존 근무지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해당 사업주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참조).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므로,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달 넘어갈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가7월 28일(월)~8월 1일(금)에 개근할 경우, 주휴일인 8월 3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8월 3일(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Q. 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Q. 회사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단위로 납입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납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되도록 매년 적립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포함하는 경우,"(연간 임금총액-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12-병가기간, 월환산)"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