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직 후, 1~2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정직기간의 임금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금액이 그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최근에는 인사담당자들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먼저 회사에 법적 기준을 설명하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시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휴게시간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예를 들어 4시간 중 도중에 1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부여하고, 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보육교사 육아 휴식 시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2021년 8월 입사자의 경우,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5년 8월에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3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만,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한 내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사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미사용 휴가일수(13.5일)x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DC형퇴직연금 월급은 12분의1을 나눠서 달마다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기준이 세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 규약 등을 통하여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매월 입금하는 금액 산정 방식은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매년 임금총액이 확정되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적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와 근무시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법적 기준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특근을 별도로 지정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로,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시간x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이루어지 근로를 의미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x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배를 가산하여,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x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수당을 더하여 주시면 됩니다.해당 운전 기사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이 타당합니다.
Q.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지급된 적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의 임금 및 각종 수당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연차 유급휴가 미지급에 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이메일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대장(급여대장)의 경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이고,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임금 지급내역을 기록하여 교부하는 문서이므로, 해당 서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Q. 이번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경우,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산재가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진료비, 치료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 불가)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거나, 사직을 권고하여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 등의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회사에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해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월 5일, 5월 6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x근로시간x1.5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시급x근로시간x2배실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아버지 회사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라도,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 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