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면 퇴사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 때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로 정하였다면,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6월 1일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모든 금품을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금품청산 지연지급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마지막 달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보시면, 근로자의 통상시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해당 방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예상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가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사전에 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회사 내규 등에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는지 등 그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보아 판단하지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로 3.3% 근무하기로 정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알바 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고에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2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매주 2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매주 결근 없이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계약기간만료 퇴직신청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 등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반면,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연장 등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퇴직신청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분을 상호 명확히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연장이 불가능 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회사 측의 사직권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하는 것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관련 문구가 없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용자가 4대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합니다.통상적으로,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헙니다.
Q. 퇴직증명서 요구했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안해줄거라는데 진짜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사용증명서(퇴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정년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는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산재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초단시단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