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 조기복직 시, 해당 근로자에게 복직신청서(복직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고,4대보험과 관련하여 조기복직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산입하시면 됩니다. 단, 퇴직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과 산출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9시출근 5시퇴근 반차와 반반차는 몇시 퇴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반차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사용기준에 관항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반차 사용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근무합니다. 1일 7시간 근무자가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3.5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출근, 퇴근 시간은 회사 내규에 따르거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참고로,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기간에는 1일 8시간을 근무 하였으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7시간 근무 등) 중이라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실제 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익월퇴사자 사대보험 공제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월인 4월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만 보험료 요율에 맞춰 공제(근로소득×0.9%)하면 됩니다.입사한 달의 다음달인 5월부터는 연금,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연금보험은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즉시 상실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정산 금액"을 확인한 후,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퇴직정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임금 지급 시 해당 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퇴사자 정산내역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5월 근로소득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Q. 알바 주12시간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5월 5일(어린이날)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5월 5일 등 공휴일에 출근하였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의 근로일과 같이, "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세전 임금을 산정합니다.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근로자의 세전 임금은 "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4대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월액의 0.9%"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지연지급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