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신고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부당해고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해고예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참고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Q. 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설령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더라도, 9,0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시급 8,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질문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의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의 방식 외에 "입사일부터 임금지급주기의 말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퇴사 사유는최종 근무지에서 퇴사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적으로, 계약연장이 불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동일한 근무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상황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갑자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향후, 고정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Q.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일할계산하는데 줘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임금/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근로자가 퇴사하는 주인 5월 19일(월)~5월 23일(금)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휴일인 5월 25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5월 26일(월)로 지정한 경우라면, 5월 25일(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러한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인 5월 25일(금)의 다음날인 5월 26일(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좀더 다니다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한 사실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가능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