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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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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현재 주 52시간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이 현재 무급인데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달라고 건의 하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유급으로 하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지 아니면 주 52시간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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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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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고 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52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이를 유급으로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 초과여부(1주 52시간)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 휴게시간으로 전환하더라도 주 52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명목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근로시간이어서 유급처리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 산정시 반영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정말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하는 시간이고 단지 사용자가 호의로 유급처리하는 경우에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유급처리가 된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실제 휴식을 취한다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고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