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초보 학원강사입니다.
계약서상 강의시간은 일4시간이고 주4회 근무 합니다.
월급은 퇴직금제외하고 80만원받습니다.
문제는 강의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정도 수업준비를 해야합니다. 하루 5~6시간을 근무합니다.
원장의 강요로 수업준비시간을 더 늘려야하는 상황이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수업준비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학원 강사 분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외에도 수업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업 준비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질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수업 준비시간이 학원의 요청이나 또는 강제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학원에서 수업 전에 반드시 1시간 전에 와서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라면 또는 그것이 계약서상 명시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학원 강사 개인이 판단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인 학원의 강제성도 없었을 뿐더러, 이 시간이 일률적 기준 없이, 강사들이 오는 시간 족족 모두 인정된다고 한다면, 악용 가능성(강사가 임의로 4시간 전에 와서 수업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원 원장의 강요로 수업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근로시간 인정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주장하려면, 원장이 강요하였다는 여러 증거자료(ex.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를 준비하여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업준비시간이 계약상 명시된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로 통제나 지휘가 없다면 근무시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강사가 수업 외에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수업 준비, 자료 작성, 상담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강의시간뿐만 아니라 원장의 강요·지시에 의해 이뤄지는 수업준비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며, 원장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하루 5~6시간, 주 4일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업 준비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준비시간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한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업준비시간을 지정하여 수업준비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 및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업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수업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을 요청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업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별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나, 월급에서 퇴직금을 사전적으로 떼어가는 것은 법 위반 여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수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별도로 발생하지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안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