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제외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월요일~일요일) 중 월, 화는 주휴일 등 휴(무)일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 중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일요일, 주 5일 모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1주 중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Q. 일용직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시급 12,000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10.5시간, 총 3일 근무의 조건으로 근로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1일 임금 : (12,000원x8시간)+(12,000원x2.5시간x1.5배)= 141,000원3일 임금 : 141,000원x3일=423,000원위와 달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x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1일 임금 = 12,000원x10.5시간=126,000원3일 임금 = 126,000원x3일=378,000원
Q. 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1일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현재, 월 수 목 금 9:30-18:30(점심시간 1시간), 화 9:30-20:30(점심시간 1시간), 토 9:30-13:30(점심시간 없음)근무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월~금에 6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을 앞당긴다면, 월~금 09:30~16:30(점심시간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또는 제74조 제7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다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넣어서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 매각 이후 기존 정규직 직원의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양수하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고용 및 기존 근로조건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정규직 근로자는 그대로 정규직으로 승계됨이 타당합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가 필요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수습 기간 월차에 대해 / 마지막 달 월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까지, 정확히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총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소정근로일 개근 → 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9월 1일 ~ 9월 30일 소정근로일 개근 → 2025년 10월 1일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미발생8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를 2025년 9월에 사용하였다면,근로계약기간 중 발생한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Q. 실업급여의 수급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제보) 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을 조사하여 일정한 제재(부정수급액 반환,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를 가하고 있습니다.
Q. 교통사고후 1달이 안된상태에서 병원소견서 띨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병가 사용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근거 규정 등이 있다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신 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회사 측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병가 사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