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변경한다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시급이 10,500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0,500원×8시간×1.5배=126,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Q. 임산부 근로단축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자체가 금지되므로, 기존에 주 43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임금 또한 그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1일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삭감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