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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생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긴 사용할 수 있으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발생한 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근 체크를 하지 않은 것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업무 이메일, 카카오톡,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조).
Q.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중도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중도퇴사자에게는 약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며,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액을 조정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 경험 인턴십 프로그램의 성격, 담당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 조건 등을 살펴보았을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일 경험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이 지정되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에 인정되고, 인턴 기간에 이어 곧바로 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면,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Q.  1년 이상 근무한 분 연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총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년 8월 1일부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1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분)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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