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청구와 부당해고신청을 동시신청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화해(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각각의 쟁점을 다투는 기관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부당해고 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Q.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날에 대체 휴무를 주면 이는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의 경우,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Q. 일요일에 근무 초과 시 근무 수당을 1.5배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휴무일인지 아니면 휴일(주휴일)로 정해진 날인지에 따라, 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란, 통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휴일근로란, 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살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40시간 근무)이고, 토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1주 중 금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월요일~금요일 중 실제 32시간을 근무하고, 무급휴무일인 일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시급x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위와 달리,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40시간 근무)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전년도 경영성과급의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영성과급이 2025년도 근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 휴직자에 대한 지급 제한 등의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2025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2025년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의 경우, 전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므로,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직원들께 급여명세서 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 시스템에서 임금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것과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서로 다르므로,서면 또는 전자문서(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를 활용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송하여야,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0월 10일날 쉬는데 연차를까고 쉰다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특정 근로일에 전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개별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인데 단기알바를 할경우 고용보험적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주된 사업장은 월 급여가 높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판단합니다.
Q.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정하고, 해당 수급기간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유급휴일(공휴일, 일요일)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주휴일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주 평균 1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것 모두 동일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이 근로자가 주휴일 및 공휴일에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휴일근로수당 = 16만원[(휴일근로 8시간x1만원x1.5배)+(휴일근로 2시간x1만원x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