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달 미만 근무한 퇴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공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상적으로, 건강/연금 보험은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는 요율을 곱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7월 24일에 입사하여, 8월 1일까지 근무하고 8월 2일자로 4대보험을 상실한 근로자라면,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7월 중도입사자에 대하여 취득월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체크하였더라도, 에 대하8월 1일에 재직 중이므로, 8월여 고지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에 대한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한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기준소득월액의 4.5%건강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되, 퇴사자에 대한 정산 보험료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므로, 근로자의 퇴사 직후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근로자의 최종 임금 지급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부분도 관할 지사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참고)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보수월액의 0.4591%고용보험은 통상 요율로 공제하므로, 근로기간에 대한 보수월액(비과세 금액 제외)에 0.9%를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며,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규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간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정확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에서 퇴직급여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