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외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심문회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심문회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합니다.1. 노동조합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2. 사용자의 주주총회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3. 당해 구제신청사건과 같은 원인에 따른 소송의 재판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4.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행하는 심판사건의 심문회의가 같은 날 다른 노동위원회에서 개최 예정인 경우 5. 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례 기간 중인 경우 9. 당사자가 합의하여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심문회의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담당 조사관에게 심문회의 일정 연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각하, 기각, 인용 여부는 기존에 제출된 신청인의 이유서와 피신청인의 답변서, 그리고, 심문회의 당일에 이루어지는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정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는 심문회의 당일 오후 8시에 문자로 전달받게 됩니다.
Q.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월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을 세후 액수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은 세전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해당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산출내역 및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고,임금명세서의 산출 내역이 잘못되었다면, 인사담담당자에게 임금 산출 근거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콜센터 직무전환 배치를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당한 인사 발령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의미하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를 수용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 권고 자체가 부당한 대우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가 해고로 느끼지 않도록, 말 그대로 "사직 권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보통 월급 인상은 대략 언제에 한번씩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협상 시점, 인상률 등을 사전에 정하였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봉인상이 진행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매년 연봉인상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이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연봉협상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연봉협상을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