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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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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용직 급여 작업이 하나 생겼는데 확인차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정보가 시급 12,000원이고 3일을 근무하셨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5시간 근무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급여가 12,000*10.5*3 인가요?

아니면 8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에 관해서는 12,000*2.5*1.5로 따로 계산을 해줘야 하나요?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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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6조)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무한 2.5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면 시급 x 10.5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은 시급으로

      산정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은 시급 x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10.5시간 근무 시 12,000원*(8시간+연장 2.5시간*1.5)=141,000원(세전)을 하루 일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시급 12,000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10.5시간, 총 3일 근무의 조건으로 근로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1일 임금 : (12,000원x8시간)+(12,000원x2.5시간x1.5배)= 141,000원

    • 3일 임금 : 141,000원x3일=423,000원

    위와 달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x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1일 임금 = 12,000원x10.5시간=126,000원

    • 3일 임금 = 126,000원x3일=3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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