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파견근로자 가산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휴일로 정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월요일~금요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관제요원 대기실에 에어컨 24시간사용 해도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관련)을 살펴보면, 휴게시설에는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24시간 근무의 특성상 휴게시설을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설이 이용되는 시간 중에는 온도 유지를 위해 냉방기(에어컨 등)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휴게시설 온도는 18도~28도 사이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해당 휴게시설의 규모, 이용인원, 현재 온도 등을 고려하여,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절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은 퇴사이후 급여계좌로입금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미리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통장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