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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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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11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몇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17.4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됩니다.그리고,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117.4시간에 10,030원을 곱하면, 월 1,177,522원이 나옵니다.1일 4.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 기본급이 110만원과 식대가 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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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2025년 10월 6일까지이고,근로계약서에 3일 전까지 계약갱신 불가 의사를 표현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면, 사용자가 2025년 9월 19일에 근로계약 갱신 불가 의사 통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2025년 10월 6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약, 실제 근로만 2025년 9월 30일까지 할 뿐,근로관계는 2025년 10월 6일까지 유지되고, 임금도 10월 6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는 서로 그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해고"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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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액 전액 반환, 수급액의 최대 5배 범위 내 추가 징수, 그리고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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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2월 하루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5년 2월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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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되어, 2025년 8월 5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으로 정해졌으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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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경력증빙용으로 요구하는 서류라면, 통상적으로 재직증명서가 아닌 입사일부터 퇴사일이 기재된 경력증명서일것으로 사료됩니다.재직증명서에 기입된 주소와 현 주소가 다르다면,기존에 재직했던 기업에 경령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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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된 직장, 추석 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추석연휴와 주말 사이에 있는 평일(2025년 10월10일(금))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1주간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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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이나,근로자가 퇴사 전이라도 조속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3.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최소 12,03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기본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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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 뽑은 직원이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는 날 퇴사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새로 채용한 직원이 조기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임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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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토요일 12시까지 근무라고 적혀있긴한데 토요일 결근시 4시간차감이나, 반차사용(회사임의)가 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예정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면, 근로자가 토요일에 4시간의 근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청 및 동의 없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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