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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장의 대표자(사장)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급여관리를 담당한 실장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간 3명, 주말 3명 씩 출근하였다면, 실장님을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달의 월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Q.  상시근로자 수 산정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계산되도라도, 근로자가 5명 미만이 출근한 날이 1/2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반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계산되더라도, 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출근한 날이 1/2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즉, 일주일치 스케쥴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매일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기간의 영업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 근로자가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1/2 이상인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Q.  퇴사 예정일 보다 빠르게 해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근무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그리고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시점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및 갱신 조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갱신 및 연장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은안들고1년넘게일한곳에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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