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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근로자가 상용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8월 2일~2025년 8월 31이라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것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타 사업장에서 추가로 일용근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참조)만약, 상용 기간제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예: 1.1.~12.31.)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Q.  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나, 중도에 퇴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특정 주에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조건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하게 되면 지원받는 수급에도 영향을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는 만 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인 시점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다른 지원금의 수급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는현재 지원받고 있는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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