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사업장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업장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매 2년 마다 가산휴가 1일씩이 부여됩니다. (기본휴가 15일+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 한도로 휴가 부여 가능)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근로계약서 작성 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1년씩 재계약 하면서 근로자 고용했는데 재계약 날짜 20일전에 이번에 재계약은 힘들거 같다고 사업주가 통보했을때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면, 부당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수용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무급 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가 주어진 상황이고, 근로자가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Q. 실업급여8개월인데2개월만에취업을했는데3개월계약서쓰고일하던중하달일했는데예상보다많은인원채용했다고하루아침에13명을나가라고하는데너무억울한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으나, 다시 실업 상태가 된 경우,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실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진행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재실업신고에 관한 부분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