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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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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후 1년 연장근무 기간 질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에 유산·사산도 포함된다고 보므로(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4.6. 참조), 유산·사산 사실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간은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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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1년된 직장인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이 경우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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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호하는 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참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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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합격 통부 이후 입사 취소 시 법적 책임(근로자 입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에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 입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며, 심지어 오퍼레터에 서명을 한 것도 아니라면, 근로자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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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는 서면통보 시점으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 의사는 구두로 표현하여도 유효합니다.다만, 구두로만 사직의사를 밝힐 경우, 사직의사 통보 시점,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사직서 작성 시에는 최초 사직의사 통보 시점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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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요일 출근할때 첫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즉, 주휴수당은 1주(7일) 단위로,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살펴 지급하게 됩니다. 6월 24일(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7월 20일(일)까지 재직하고, 7월 21일(월)자로 퇴사한다면, 3주 이상 4주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최대 3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결근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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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육아휴직 6+6 제도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 제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사람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후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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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사업장에 와이프가 일을 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과 같은 담당 업무에 관한 자료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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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날짜를 일한날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5년 8월 8일(금)까지 근무하고, 2025년 8월 8월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2025년 8월 9일(토)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되어 2025년 8월 9일(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서 작성 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1일)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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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직 후 주휴수당 발생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근로자가 8월 15일자로 복직하였다면, 8월 15일을 시작점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8월 15일(광복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직 후, 복직자의 임금 일할계산 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내규 등을 통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되,산정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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