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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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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기존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기존에 약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사용자가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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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알바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근로시간x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2025년 7월 19일에 1시간만 근무하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가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시간당 9,027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임금 산정 및 공제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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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회사에서 수용하여야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회사의 경영악화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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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채용 공고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구두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그러한 언급이 없었다면,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해당 채용공고 내용,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주고받은 대화나 전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함께 준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이므로,입사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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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노사 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조).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목요일로 정해져있고, 금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금요일은 본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에 해당하므로, 노사 간에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금요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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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실업급여 18개월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일 것" 의 의미는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마지막 근로일이 2025년 7월 1일이라면, 해당 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인 2024년 1월 2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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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차/ 연차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해당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단위(예: 2주, 4주, 3개월 등)"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약정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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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사용거부당했습니다. 휴가다녀왔단이유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7월 1일~2025년 7월 31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2025년 8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운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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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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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사업장 임시공휴일 의무인지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고,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이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2배 지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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