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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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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일과 대체공휴일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8일은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2025년 10월 8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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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수습급여 문의(1년이상 90%감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대하여 감액한 임금이 최저임금 9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통상시급의 최저임금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경우, 시간당 9,02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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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직원 계약 시 정규직 직원 수당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또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우선,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요구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이 상이하다면, 그에 따라 직무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생리휴가 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하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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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나,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을 충족하여,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될 경우, 해당 한도 내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①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 고용센터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센터에서 지급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의 차액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고용보험법 제75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신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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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즉, 해당 사업장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휴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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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 고용조정의 경우, 일부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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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직3개월+계약직9개월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최초 입사 시점인 2024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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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일자 전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날까지는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과 별개로,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급기간을 둔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90% : 9,027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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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과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요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항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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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기록, 근무일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이메일 또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특정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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