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회사 교육 참석 보상 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공휴일인 6월 6일에 출근하여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가산율을 고려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보상휴가 부여 시에도 8시간x1.5배=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Q. 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14일이 경과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의미하므로, 주중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월요일~금요일 중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여, 월요일~금요일 중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4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Q. 회사 수습기간 종료 맞춰 계약 종료 퇴사 말했는데 그 전에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음에도,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조정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면,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일 조정에 관하여 거부한다는 의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하여 명확히 밝히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사직서에는 회사 측에서 원하는 일자가 아닌, 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2025년 8월 14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해지)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2025년 5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8월 14일까지 정확히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연차 유급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2025년 5월 15일~2025년 6월 14일 개근 → 2025년 6월 15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6월 15일~2025년 7월 14일 개근 → 2025년 7월 15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7월 15일~2025년 8월 14일 개근 → "2025년 8월 15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유급휴가 미발생"
Q. 업무중 공상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처리를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공상처리를 하게될 경우,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적 보상을 둘러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향후 발생가능한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회사에서 요양기간에 발생한 비용(진료비, 약제비 등)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명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 시,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면,그 외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 교통카드 태그 이력,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의 자료, 지원했던 채용공고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